* 교육목적 및 주요업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주요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 교육실시기관
-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대상
- 일반 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 신임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이수 후 3년 이상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일반 경비원으로 직무 수행을 원하는 자
* 교육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는 자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목
- 이론 교육(4시간), 실무 교육(19시간), 기타(1시간)
구분(교육시간) | 과목 | 시 간 |
이론교육(4시간) | 경비업법 | 2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 | 2 | |
실무교육(19시간) |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 포함) | 4 |
호송경비실무 | 2 | |
신변보호실무 | 2 | |
기계경비실무 | 2 | |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 포함) | 3 | |
체포 호신술(질문, 검색요령 포함) | 2 | |
장비사용법 | 2 | |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 포함) | 2 | |
기타(1시간)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 1 |
계
| 24 |
사단법인 대한민국경비협회
교육비 : 100,000원(중식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