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말한다.
(관련 법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





* 교육목적 및 주요업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주요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 교육실시기관


-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대상

 

- 일반 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 신임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이수 후 3년 이상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일반 경비원으로 직무 수행을 원하는 자

 

 

 



* 교육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는 자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목

 

- 이론 교육(4시간), 실무 교육(19시간), 기타(1시간)


구분(교육시간)

과목

시 간

이론교육(4시간)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

2

실무교육(19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 포함)

4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 포함)

3

  체포 호신술(질문, 검색요령 포함)

2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 포함)    

2

기타(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24




* 교육신청 방법 
입금계좌 : IM뱅크(구 대구은행) 504-10-358708-6

                 사단법인 대한민국경비협회


교육비 : 100,000원(중식미포함)

접수 : 신청 날짜 접수 후 교육비 입금 (확인전화 해주셔야 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볼펜, 메모장

 
 *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 교육기간
하루 8시간 총 3일간 진행 (총 24시간)
09:00 ~ 17:20
(교육 첫날은 접수로 인해 08:50까지 입교)

 
* 교육장 오시는 길
대구 동구 동부로29 101동 207호(2층) (신천동 신천역 까사밀라)
 
자가용 : 주차장 완비(빌딩 지하 250여대 주차가능), 무료
지하철 : 1호선 신천역 2번 출구로 나와 직진, 50m거리
버 스 : 101, 425, 651, 동구2, 북구3, 410, 909, 410-1 (신천역 하차)
[출처] [아임웹] 상단 이동 스크롤 버튼 만들기 (탑버튼)|작성자 DOR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