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별표]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14.6.3>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1.시설경비업무

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2. 호송경비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3. 신변보호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기계경비업무

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 관제시설

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5. 특수경비업무

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if !supportEmptyParas]--> <!--[endif]-->

비고

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경비업법 시행령 [별포 1의2] <개정 2014.6.3>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2제1항 관련)

분야

해당 영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ㆍ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ㆍ금고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ㆍ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전자카드 제조업

ㆍ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ㆍ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ㆍ소방시설 공사업

ㆍ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ㆍ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ㆍ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ㆍ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업

ㆍ전기통신업

부동산업

ㆍ부동산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ㆍ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ㆍ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ㆍ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소방시설 설계 등 방재 관련 건축설계에 한정한다)

ㆍ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소방공사 감리 등 방재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ㆍ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ㆍ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ㆍ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ㆍ경비, 경호 및 탐정업

교육서비스업

ㆍ직원훈련기관

ㆍ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경비 관련 교육에 한정한다)

수리업

ㆍ일반 기계 수리업

ㆍ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ㆍ주차장 운영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3.11.11>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제12조제3항관련)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3.11.11>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제16조제1항관련)

1.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나.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

가.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나.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6.3>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4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5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아.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자.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차.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10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카. 법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11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1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파.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하.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거. 법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15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너.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제2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5]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이상

1.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0조제2항제1호

자격정지3월

자격정지6월

자격정지12월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2항제2호

자격정지1월

자격정지6월

자격정지9월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4.6.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if !supportEmptyParas]--> <!--[endif]-->

50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if !supportEmptyParas]--> <!--[endif]-->

100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0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if !supportEmptyParas]--> <!--[endif]-->

400

2. 법 제7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2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if !supportEmptyParas]--> <!--[endif]-->

400

나.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if !supportEmptyParas]--> <!--[endif]-->

300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호

100

200

400

4.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6호

100

200

400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4호

100

200

400

6.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

500

7.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100

200

400

8.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600

1200

2400

9.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8호

100

200

400

10.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600

1200

2400

11.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9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if !supportEmptyParas]--> <!--[endif]-->

100

200

400

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if !supportEmptyParas]--> <!--[endif]-->

50

100

200

12.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if !supportEmptyParas]--> <!--[endif]-->

600

1200

2400

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if !supportEmptyParas]--> <!--[endif]-->

300

600

1200

13.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1000

2000

3000

14.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0호

50

100

200

15. 법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5호

600

1200

2400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아임웹] 상단 이동 스크롤 버튼 만들기 (탑버튼)|작성자 DOR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