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
*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관련 조항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금지 조항 구체화
* 관리주체 업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유지, 관리 의무신설
변경된 준칙을 통해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http://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2214&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0153&nttId=494576&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
대구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
*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관련 조항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금지 조항 구체화
* 관리주체 업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유지, 관리 의무신설
변경된 준칙을 통해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http://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2214&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0153&nttId=494576&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